노동위원회upheld2022.09.3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판정 요지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부여 규정이 없고, 재심이 초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심과 재심의 구성이 동일하고 재심 시 출석권과 진술권을 미부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