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2. 6. 30.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처리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