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로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실확인서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의심되고, 그 외의 다른 입증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로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실확인서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의심되고, 그 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 책임자가 2022. 8. 2. 06:12경 및 06:20경 2회 근로자에게 “퇴사처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신청인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6,919,35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