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고통지서의 사진이 제출된 점, ② 회사 소속 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오게 되면 무단침입,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동료들과 불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한 것은 연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등 복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사의 복장지시에 대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와 남성 동료가 사생활 문제로 품위유지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것만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남성 동료가 아직도 근무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