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기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요청을 수락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대기를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판정 요지
사직서가 민법 제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기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요청을 수락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대기를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기존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형태 변경 요청을 수락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대기를 명령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