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업무배제 이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