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03
중앙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판정 요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초심 일부 취소(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나머지 기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