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나 동료 직원인 면장의 확인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나 동료 직원인 면장의 확인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