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②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잔여 자본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부실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비용의 감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점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직원들에게 단축근무를 시행한 점, ② 직원 일부를 타 부서로 이동배치한 점, ③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모두 전직 처리한 점, ④ 제조시설인 공장을 축소하여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를 전 직원이 아닌 일부 특정부서로 한정한 점,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여부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