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③ 경리주임이 전화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③ 경리주임이 전화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① 2020. 4. 9. 경리주임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4. 10. 관리소장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③ 경리주임이 전화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