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022. 5. 31.까지 근무하다 2022. 6.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2022. 6. 중순부터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까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