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주탑 공정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는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타워크레인 조종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주탑 공정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공정이 주탑 공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되었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전반에 걸친 전화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는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2022. 7. 31.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