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곽 대리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곽 대리에게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