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
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3개월 정도 구조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
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3개월 정도 구조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시켰
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 이력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
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3개월 정도 구조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시켰
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 이력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력서 제출을 거부하였
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역량평가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해고사유 중 일부 징계성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