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2021. 11. 4. 인수인계 과정 중 폭언, 2021. 11. 14.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11. 4. 인수인계 과정 중 폭언, 2021. 11. 14.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①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차팅업무에 익숙하지 않던 신입 간호사인 A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A의 사망과 직
판정 상세
가. 2021. 11. 4. 인수인계 과정 중 폭언, 2021. 11. 14.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①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차팅업무에 익숙하지 않던 신입 간호사인 A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A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2조(복무자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① 2022. 1. 1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 2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