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10. 1. 자로 근로자를 비고정 승무에서 고정 승무로 배치하였고, 2022. 5. 1. 비고정 승무 배치 전후의 임금의 차이는 근로 제공과 관련한 시간외수당의 차이일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고정 승무 배치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