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1. 11.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이사와 4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퇴사일 한두 달 미뤄줄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1. 11.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이사와 4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퇴사일 한두 달 미뤄줄 수 있
다. 판단: 근로자가 2022. 1. 11.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이사와 4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퇴사일 한두 달 미뤄줄 수 있
다. 버티면 그것도 없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더 생길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는 등의 일부 강압적인 표현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도 사직서의 효력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절차 등을 요구한 적은 없고, 사직서를 2022. 2. 16.에 작성하면서 사직일을 2022. 4. 21. 자로 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제안한 합의 사직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1. 11.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이사와 4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퇴사일 한두 달 미뤄줄 수 있
다. 버티면 그것도 없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더 생길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는 등의 일부 강압적인 표현을 근로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도 사직서의 효력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절차 등을 요구한 적은 없고, 사직서를 2022. 2. 16.에 작성하면서 사직일을 2022. 4. 21. 자로 작성한 것은 사용자가 제안한 합의 사직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합의한 사직 조건인 2개월의 유급휴가 기간도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