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 및 8. 26. 욕설 및 폭언 행위 중 2021. 8. 26.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8. 25.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감봉 1개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 및 8. 26. 욕설 및 폭언 행위 중 2021. 8. 26.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8. 25.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 및 8. 26. 욕설 및 폭언 행위 중 2021. 8. 26.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1. 8. 25.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소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
다. 징계위원회 연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점, 징계위원회 연기 후 추가된 징계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기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7일 전에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료 유출을 하였다며 해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료를 유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