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주방실장과 대화 후 근로계약 종료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고 존재 여부와 주방실장이 인사권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한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주방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주방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