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연봉 금15,000,000원 삭감 제안에 대해 근로자는 그 돈으로는 다니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연봉삭감 제안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두 번 제출한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연봉 금15,000,000원 삭감 제안에 대해 근로자는 그 돈으로는 다니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회사 취업규칙에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연봉 금15,000,000원 삭감 제안에 대해 근로자는 그 돈으로는 다니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나가지 말고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회사 취업규칙에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