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 각 팀 간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이행되었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 각 팀 간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전보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은 수당을 포함하면 전환배치 후의 임금이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외 근로자가 주장하는 ‘육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 각 팀 간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을 전환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의 전보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은 수당을 포함하면 전환배치 후의 임금이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된
다. 이외 근로자가 주장하는 ‘육체적 노동강도의 상승’은 근로자의 진술 및 사용자의 주장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인사명령 전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면담하며 전환배치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