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1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