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