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