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장소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③인사교류가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장소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③인사교류가 없었고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결산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삼청각만을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④신규 채용도 삼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①2021. 제23기 결산보고에서 삼청각 매출액이 ‘0원’이었던 점, ②근로자들이 근무한 삼청각과 이 사건 법인은 인적?장소적?물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점, ③인사교류가 없었고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결산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삼청각만을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④신규 채용도 삼청각과 무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한 충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해고 회피 노력) ①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고용승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 ②2022. 2. 11. 사용자?노동조합?신규 수탁업체가 조기퇴직수당, 전환배치, 신규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해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전환배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불합리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21. 11. 10.부터 2021. 11. 24.까지 3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30일 전 서면 통지 등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