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2022. 6. 3. 점심경 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언쟁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장소장과 언쟁 후 오후에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2. 6. 4.에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2. 6. 5. 현장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복귀하라는 현장소장의 제안에도 “거기서는 마음이 샜어, 지금 마음이 샜고.”라며 복귀를 거부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