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