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개수를 전달하면서 정확한 퇴사 의사나 퇴사일을 묻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2. 6. 30. 자로 상실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확한 일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개수를 전달하면서 정확한 퇴사 의사나 퇴사일을 묻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2. 6. 30. 자로 상실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금전보상액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10,22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