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회계관련 부정행위(업무상 횡령 등)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근무태만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례에서 강등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