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정과 별개로, 당해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해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업장 내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서의 카마스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계약해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은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에 관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교섭의제가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