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0. 26.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그만둬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0. 26.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그만둬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0. 10. 26. 면담 당시에 사용자가 성과 부진에 대해 질책하자 근로자는 먼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것’을 사용자에게 제안한 사실이 있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며 다시금 성과를 독촉하여 “그건 제 업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만두라는 소리인 것 같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0. 26.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그만둬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0. 10. 26. 면담 당시에 사용자가 성과 부진에 대해 질책하자 근로자는 먼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것’을 사용자에게 제안한 사실이 있
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며 다시금 성과를 독촉하여 “그건 제 업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만두라는 소리인 것 같
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그만두라는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없으며,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 당사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되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
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