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근로자의 요양기간 2개월 연장에
판정 요지
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과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근로자의 요양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자리 배치 및 같은 조의 근로자 폭행사건 등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
판정 상세
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이 근로자의 요양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자리 배치 및 같은 조의 근로자 폭행사건 등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보 발령 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보 및 배치전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