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반드시 강원지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성 조치로 정직 후 전보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반드시 강원지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성 조치로 정직 후 전보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반드시 강원지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징계성 조치로 정직 후 전보처분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보처분을 하면서도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인사발령 후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