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8. 6. ○○○ 대표가 “작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2. 8. 6. ○○○ 대표에게 계속 현장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8. 6. ○○○ 대표가 “작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2. 8. 6. ○○○ 대표에게 계속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같은 날 서울 대림동 현장에 갔으며, 2022. 8. 6. 이후 현장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 “○○○ 대표에게 해고당한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8. 6. ○○○ 대표가 “작업하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2. 8. 6. ○○○ 대표에게 계속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같은 날 서울 대림동 현장에 갔으며, 2022. 8. 6. 이후 현장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 “○○○ 대표에게 해고당한 것을 입증해 줄 사람은 현장소장밖에 없으나,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