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11. 22.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재입사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사용자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사용자 소속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1. 22.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재입사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사용자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사용자 소속이다. ②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은 하루 7,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하고 있고, 근로자와 김남희 소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직장상사인 파트장 유인호 매니저에게 알렸을 때도 유인호 매니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11. 22.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재입사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사용자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사용자 소속이다. ② ㈜선인지피씨 김남희 소장은 하루 7,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하고 있고, 근로자와 김남희 소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직장상사인 파트장 유인호 매니저에게 알렸을 때도 유인호 매니저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출근하라”라고 하였다. ③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낸 원직 복귀명령도 1차는 가족이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차, 3차 내용증명은 부재중으로 반송되었다고 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받지 않았고 내용증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