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탑승자의 서비스 사용 거절로 인해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초심 및 재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탑승자의 서비스 사용 거절로 인해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탑승자의 서비스 사용 거절로 인해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서에서 징계사유로 추가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안전운행 미준수로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력행사를 시도한 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과중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18년 근속하면서 2007년 견책을 받은 이력 외에는 다른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가 1회에 한해 발생된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