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었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수차례 면담으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타 부서 전
판정 상세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수차례 면담으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타 부서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인수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속한 온라인팀의 해체를 요구받은 점, ② 타 부서 근로자들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온라인팀 소속 다른 직원들은 부서 전환 및 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및 별도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