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회사의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