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8일 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8일 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