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급여,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과 해고를 결정한 점, ③ 회사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판정 요지
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급여,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과 해고를 결정한 점, ③ 회사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판단: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급여,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과 해고를 결정한 점, ③ 회사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의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할 뿐, 회사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④ 사업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업무분담 및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동업 약정 체결 시에 근로자는 대내업무를, 사용자는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분담한 점과, 사용자는 다른 대외업무를 수행하느라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2013. 3. 7. 동업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체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고, 동업 약정 내용에 따라 회사의 수익을 배분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급여,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과 해고를 결정한 점, ③ 회사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중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의 승인을 거쳤다고 주장할 뿐, 회사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④ 사업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업무분담 및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동업 약정 체결 시에 근로자는 대내업무를, 사용자는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분담한 점과, 사용자는 다른 대외업무를 수행하느라 회사에 상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