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판정 요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판단: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 14. 자 해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2022. 5. 23.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5. 25. 자로 해고일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사무직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근로자가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새로이 같은 사유로 징계할 때는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5. 자로 2차 해임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차상 위법하여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함
판정 상세
①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2. 1. 14. 자 해임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해임처분을 취소한 후 2022. 5. 23.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5. 25. 자로 해고일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사무직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근로자가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새로이 같은 사유로 징계할 때는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5. 자로 2차 해임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절차상 위법하여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