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라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라고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라고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