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8. 3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8. 31.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9. 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서울고용노동청 역시 사용자에게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제가 그만두는 게 좋겠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만을 따로 떼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하였음을 추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일관되게 인력난을 주장하는 가운데 원직복직 시킨 근로자를 급히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