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판단: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부’를 근무장소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부’를 근무장소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