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4. 말부터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물원에서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필요 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의
판정 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는 업무수행에서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4. 말부터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물원에서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필요 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의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4. 말부터 국립공원지킴이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물원에서 자생식품 파종업무를 수행한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필요 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의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중요성·난이도·책임성 등의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