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8. 29.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8. 29.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발언은 당사자 간 의견충돌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8. 29.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해당 발언은 당사자 간 의견충돌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