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퇴직서의 취지를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7. 27. 퇴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7. 27.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서를 사용자가 2022. 8. 1. 자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작성된 퇴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퇴직서의 취지를 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7. 27. 퇴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