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 이후 직급이 팀장인 근로자를 조직개편 및 신규채용을 사유로 직급은 팀장이나 직책은 팀원인 근로자로 복직시킨 것을 부당전보로 볼 수 있을지와 부당전보, 조합원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 및 차별적 처우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인해 팀장 직책이 5개에서 4개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 이전에 이미 팀장 직급인 4명의 근로자가 팀장 직책을 수행 중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이후 입사한 3명의 근로자는 팀장의 직책으로 채용된 근로자이고, 기존 1명의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팀장의 근로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 직급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재는 팀원 직책의 업무이나) 조직개편 이전에 팀장 직책의 업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면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종래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