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형태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판정 요지
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형태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판단: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형태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말에 사용자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해고가 되는 거겠죠.”라는 말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고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더 있겠냐.”, “대표가 해고하는데 힘이 있습니
까. 그만둬야지 알겠어요.”라는 발언한 점, 사용자는 2022. 5. 31. 근로자가 근무 후 짐을 챙기고 사용자의 아들인 사무장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형태의 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022. 5. 20. 당사자의 대화 녹취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어렵다고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그러니까 해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말에 사용자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해고가 되는 거겠죠.”라는 말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고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는 수밖에 더 있겠냐.”, “대표가 해고하는데 힘이 있습니
까. 그만둬야지 알겠어요.”라는 발언한 점, 사용자는 2022. 5. 31. 근로자가 근무 후 짐을 챙기고 사용자의 아들인 사무장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장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거나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다른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사용자의 2022. 6. 6. 자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22. 6. 1.∼6. 5.)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