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0.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12. 28. 내지 적어도 근로자들이 해고된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2022. 1월 말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2. 8. 31. 제기된 구제신청은 이미 제척기간 3월을 도과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공고문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2021. 12. 28. 자 일괄권고사직 조치 및 실업급여 신청을 안내한 점, ② 고용보험 전산자료 상 직원 85명에 대해 2021. 12. 13.∼12. 28.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점, ③ 신청외 근로자 34명이 2021. 12. 28.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1.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④ 근로자들이 2022. 1. 27.∼1. 28.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12. 28. 내지 근로자들이 해고된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2022. 1월 말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022. 8. 31.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